[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가운데 3만4595채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종부세 부과 주택의 92%에 해당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발행한 '각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전국 3만7461채(전국 주택 0.26%)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은 수도권에만 3만7172(99%)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종부세 대상주택은 289채에 그쳤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이유는 특정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특정 지역이 우선적으로 개발된 것에 불과하다"며 "특정한 고가의 부동산 보유세의 일부를 타 지역에 나누어 균등 발전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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