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알티전자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확인했다"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알티전자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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