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모 골프연습장 인근 주민 24명에 발생소음 892만500원 피해 배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인근 실외골프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운영자측이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사상 최초로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에서 위치한 모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아파트 주민 김 씨외 24명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주가 892만5000원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정위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도 측정결과 53dB(A)로 야간 수인한도 기준인 45dB(A)를 초과해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83년부터 운영했고 신청인의 아파트는 2004년도에 준공?입주해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사전 인지하고 입주한 점 등 감안해 피해배상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곳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불과 5m 떨어진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공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늦은 밤 23시까지 발생되는 타격 소음으로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9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