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磁石)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의 자석 삼킴 사고가 116건(코로 흡입된 21건 포함 시 13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가 자력이 강한 소형 자석을 두 개 이상 삼킬 경우 장을 사이에 두고 자석끼리 끌어당겨 압착함으로써 장천공(장에 구멍이 남), 장폐색, 감염, 패혈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05년 미국에서는 만2세 어린이가 자석을 삼켜 사망했다. 2007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다수(미국 86명, 캐나다 96명 등)의 어린이가 위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자석 완구 1800만개가 리콜됐다.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어린이용 완구 및 기타물품의 자석 안전기준을 제정·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2010년 12월27일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용 공산품의 자석 안전기준을 제정·고시했지만,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공산품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어린이 위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대한 결함 제품은 리콜(회수조치)돼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취지로 볼 때 동 고시는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력이 강한 소형자석을 삼키는 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해한 자석제품의 제조사와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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