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에이치앤티가 채권자 이영일 외 1명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신청을 제기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에이치앤티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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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기자
입력2011.04.04 07:33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에이치앤티가 채권자 이영일 외 1명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신청을 제기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에이치앤티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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