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주식회사 '신세계첼시'에 지난달 14일 통지한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사업조정과 관련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신세계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7일 경기 파주 고양 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는 신세계첼시가 파주지역에 프리미엄아울렛 입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줄곧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는데 신세계첼시가 협약체결을 목적으로 신청인측에 판매상품 제한 중복브랜드 목록을 요청하는 등 협상이 성사될 것처럼 위장했다"면서 "협상을 지연시키다가 지난달 11일 5차 자율조정시 일방적으로 협상거절 의사표시를 해 결국 자율조정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신세계첼시는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통지 후에도 이를 위반하고 영업 중에 있으며 신청인측과의 자율조정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중기청측 설명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