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진통 불가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31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8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해 90일동인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 월(주 40시간) 90만2880원으로 작년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됐다.

최근 28개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2% 오른 5410원을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이나 3% 안팎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