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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OECD 21개 회원국 중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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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한국의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회원국 중 6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팀은 '최저임금 국제비교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로 봤을 때 0.41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OECD 21개국 중 프랑스(0.50), 뉴질랜드(0.492), 호주(0.455), 아일랜드(0.447), 벨기에(0.430)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 교수팀은 국내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비율을 계산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분석은 기존 발표와는 큰 차이가 있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전일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2%로 OECD 회원 21개국 가운데 17위에 해당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18위다.


박 교수팀은 "2008년 기준으로 OECD가 국제비교에 활용한 한국의 중위수 임금과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나 통계청의 어떤 자료와도 맞지 않는 등 출처가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만큼 정확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보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설정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노사는 국가 간 임금자료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상황, 사회안전망 등이 다른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OECD 등 국제기구들의 최저임금 발표 순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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