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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달 확정·고시 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4110원)보다 5.1%(210원)오른 시급 432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노동부는 노사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내달 5일 확정,고시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2011년도 최저임금을 1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000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상률로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1999년(2.7%), 2010년(2.75%), 2000년(4.9%)에 이어 역대 4번째 낮은 인상률. 200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8.8%를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5월 노사가 최초로 제시한 안에서 9차례의 수정안을 거쳐 표결로 통과됐으며 최초안 대비 노동계는 26.0%(1070원)에서 860원이 낮아진 것이며 경영계는 동결 주장해서 2.75%(210원) 오른 것이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고, 영세ㆍ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다. 이의가 없으면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 결정안이 이의제기로 수정되거나 폐기된 적은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계 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며 "채택된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연평균 9.5% 인상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취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07년 4072개사 불과했으나 2008년 9965개사, 지난해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1만4896개사로 3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1만4896개사(1만5625건) 중 1만4890개사(1만5518건)이 시정조치됐으며 이중 6개사는 사범처리됐고 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최저임금의 주지의무를 어기거나,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 서류 미제출등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노동부는 최근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력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향후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발생 할 경우, 고의ㆍ상습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없이 즉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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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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