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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최저 임금미준수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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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체불임금 최소화 및 최저 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 확립과 관련해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1.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인데다가 아직도 근로자의 절반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어 기본적 근로조건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선 고용부는 설 연휴에 앞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수차례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유보임금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덕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출해준다. 사업주가 도산해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2011년 예산 2663억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관련 문의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 없이 1350)로, 생계비 대부제도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으로 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국번 없이 132)은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겨울방학을 맞이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울리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4110지킴이'에 신고 접수된 616개 사업장과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최저 임금 위반 신고 사업장 1860개소를 대상이다.


임금체불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 취직 인허증 발급, 보건상 유해 사업장에서의 청소년 근로자 사용, 야간 휴일 근로시 고용부장관의 인가 여부 등을 점검해 법 위반 사업장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이 알아야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겨울방학 사업장 감독에 대해 청소년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청소년 고용모범기업‘인증에 이어 정기감독 면제 등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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