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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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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신용카드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카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상향조정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카드사들의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과도한 대출확대 등 신용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대출 잔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해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6.3%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재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에 대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차등·적용키로 했다.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5%인 정상여신은 앞으로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이 적용되는 반면, 요주의(1~3개월 미만 연체)는 현행 15%에서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으로 크게 확대된다. 연체 3개월 이상 '고정'여신은 20에서 신용판매 60, 카드대출 65로, '회수의문(3~6개월 미만 연체)' 여신은 현행 60에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75%로 상향조정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같은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에 따라 5개 전업 카드사의 추가적립 필요액은 2천117억원이 될 것이며 이는 지난해 이들 5개사 세전순이익의 7.8%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손충당금 상향조정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사항으로 금융위는 4월 중 규정변경예고와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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