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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200만원 매출' 공시 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계열사 직원 파견 근무···임대료 안 받으면 부당 내부거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비용 절감을 위해 계열사 직원들을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위아는 30일 2011년 2ㆍ4분기에 현대위스코를 상대로 200만원의 매출을 거둘 것이라고 공시했다. 현대위스코는 현대위아에 속한 계열사로, 현대자동차의 손자회사다. 크랭크 샤프트를 생산해 현대위아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임흥수 현대위아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올초 상장한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푼돈 수준인 200만원 매출 예정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을 지 의문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본사가 창원에 있는 현대위스코는 서울사무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대신 서울 역삼동 현대위아 서울사무소 사무실 공간에 책상을 서너개 마련해 놓고 그 곳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도록 했다. 비용 절감은 물론 어차피 현대위아 직원들과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국 정서상으로는 밥상에 숫가락 하나 더 올려 놓는 식인 셈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함께 근무할 경우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현대위아가 현대위스코 직원이 사무실에서 자리를 공짜로 마련해주면 그 임대료 만큼의 돈을 현대위스코가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안받을 수도, 그렇다고 많이 받는 것도 우스워 최소한의 금액으로 200만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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