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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경규 꼬꼬면? 심사 기다리거나 상품명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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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경규 꼬꼬면? 심사 기다리거나 상품명 변경해야" <사진=남자의자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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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심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상품명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

KBS2 ‘해피선데이-남자의자격’(이하 남격) ‘라면의 달인’편에서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이경규의 ‘꼬꼬면’이 올 9월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상표권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한 일반인이 이미 특허청에 ‘꼬꼬면’이라는 상품명으로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밝혀진 것.


이와 관련 29일 특허청 한 관계자는 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에 “‘꼬꼬면’이라는 제품명은 지난 21일 상표등록출원이 수리된 상태이므로 10~12개월간의 심사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만약 심사결과 통과되면 상표가 등록되는 것이고 통과 되지 못하면 다른 대기자들에게 권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꼬꼬면’ 앞에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며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간 경우라면 다른 이의 상품 등록자체가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이 말인 즉 이경규가 ‘꼬꼬면’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12개월 동안 대기한 뒤 결과를 기다리거나, ‘이경규의 꼬꼬면’처럼 상품명을 변경하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경규는 선자보다는 후자 쪽을 선택한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경규는 오는 9월 상품출시를 예고했다. 이로 인해 이경규가 ‘꼬꼬면’을 사용하기 위해 보장도 없이 오랜 기간 기다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네티즌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상당히 악의적이다” “비록 ‘꼬꼬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 아쉽지만 잘 변경해서 상표 등록하기를 기원한다” “이경규씨 가슴 아프시겠지만 힘내길 빈다”라고 다양한 댓글로 관심을 드러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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