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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증권가 루머 유포자 꼭 찾아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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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루머 때문에.."

[기자수첩]증권가 루머 유포자 꼭 찾아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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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난 28일 증시에서 STX그룹이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업황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저가 매력이 높아지면서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듯 했던 주가가 순식간에 10% 이상 동반 급락했다.


비상장 계열사인 STX건설이 부도에 임박했다는 설이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뒤늦게 회사측이 IR팀을 비상가동해 루머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떨어진 주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앞서 SK는 메신저 등을 통해 하이닉스 인수설이 유포되면서 견조한 오름세를 기록했던 주가가 한순간 휘청거리기도 했다.

상장기업들이 증권가 루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근거없는 루머로 판명되지만 일단 악성루머가 유포되면 회복이 어렵다. 기업의 이미지는 차치하고라도 주식가치 하락은 선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STX의 경우 악성루머로 인해 하루만에 시가총액 1000억원이 증발했다.


정보통신기술(IT) 발달로 인터넷은 물론 트위터,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루머가 유포되면서 파급력이 막강해지고 있는 추세여서 피해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악성루머 차단을 위해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일반화됐던 사설 메신저를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금융기업 임직원이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관련 부서와 부서장으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업무용 메신저도 대량 스팸메일이나 고객 신용정보, 시장루머 등의 유포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의 잇단 상장사들의 피해를 감안할 때 단순한 사전 예방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 거둔 의혹이 제기되면 좀 더 강도높은 조사와 사후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


투자자들도 자신이 퍼나르고 있는 정보의 근거와 신빙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작전세력의 희생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확인하고 해당 기업을 통한 정보를 재확인하는 투자습관을 가져야 한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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