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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라 제2 벤처바람", 유망기업 퇴출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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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지난해 경제계를 훈훈하게 했던 '상생'의 바람이 한국거래소(KRX)에도 불고 있다.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기업을 후방지원을 하는 것.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규정을 개정해 신성장동력기업을 육성하고 자금조달을 원활이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 중이다. 또 녹색산업지수(KRX Green )를 구성ㆍ발표해 녹색금융 활성화와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에도 앞장선다.

"불어라 제2 벤처바람", 유망기업 퇴출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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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기업, 시장진출입 요건 낮추고 관리는 철저히 = 거래소가 신성장동력기업을 후방지원하고 나섰다.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기술력ㆍ성장성을 인정받았지만 이익발생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업종이 대상이다.

신성장동력기업은 녹색인증기업과 非녹색인증기업으로 나뉜다.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녹색기업은 평가기관 한 곳에서 A등급을 취득하면 된다. 非녹색인증기업의 경우 여러 평가기관에서 최소 BBB이상, A등급을 한 곳에서만 받으면 인증 요건을 충족한다.


상장 시에는 일반기업보다 완화된 재무 요건을 적용받는다. 신성장동력기업은 설립연수와 경상이익ㆍ이익규모ㆍ매출액ㆍ시가총액 등의 기준조건이 일괄 면제된다. 자기자본 규정은 3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상장폐지 조건도 완화한다. 신성장동력기업은 4연속 영업손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매출액 요건도 신규상장 후 3년간 적용을 미룬다.


시장 문턱을 낮추고 퇴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요건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신성장동력기업의 보호예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업진행공시와 IR개최의무를 3년간 강제했다.


여기에 일반ㆍ벤처기업과는 별도로 '신성장 기업부'를 신설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특성이나 정보에 대한 신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녹색산업지수(KRX Green), 녹색기업을 위한 무대마련 = 지난해부터 거래소는 녹색산업지수(KRX Green Index)를 운영 중이다. 녹색산업지수는 신성장동력기업에 포함된 녹색인증기업을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대를 별도로 마련했다.


거래소는 정부로터 녹색인증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거래대금, 재무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지수를 구성했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출범한 녹색산업지수에는 현재 OCI, 삼성SDI, 웅진에너지, LG화학, LG전자, 효성 등 총 20개 종목이 편입돼 있다. 녹색산업지수의 기준일은 올해 1월4일(기준지수 1000포인트)이며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신성장동력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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