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송도 아파트 '반값' 경매 굴욕, 알고보니‥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억1000만원 유치권에 부담돼 낙찰가격 하락...경매시장 위축 신호탄 해석도

송도 아파트 '반값' 경매 굴욕, 알고보니‥ 인천 송도국제도시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대형 아파트가 감정가의 64.6%인 5억8150만원에 낙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인천 경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 감정가 9억원인 송도국제도시 금호어울림 148㎡형(전용면적) 아파트가 감정가의 64.6%인 5억8150만원에 낙찰됐다. 이같은 낙찰률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낙찰률이 대형은 80%대, 중소형은 90%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DTI규제 원상 복귀 조치에 따라 경매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 경매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경매업계에서는 이 아파트에 1억1000만원 상당의 유치권(인테리어 관련)이 설정돼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유치권 설정이 대체로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게 법원의 판례지만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낙찰자 입장에선 유치권 설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매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야 승계되지 않지만 유치권 설정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지 해결해야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졌을 뿐, 아직까지 경매 시장이 위축됐다는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매 물건의 낙찰가가 이례적으로 낮을 때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참여자들은 사전에 이를 잘 점검하고 입찰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