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2013년부터는 하루 200㎡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은 ‘허용 총량’을 지켜야한다.
28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오는 2013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는 양과는 상관없이 폐수농도 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됐다. 아무리 많은 폐수를 배출해도 규제받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와 하루 200㎡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은 농도뿐만이 아니라 폐수의 허용 총량을 지켜야한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거쳐 2013년 5월 시행계획을 수립해 2013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립대학 산학협련단과 함께 관내 주요하천 20개 지점의 BOD,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등 9개 항목과 유량을 연간 36회 이상 조사할 예정이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수질오염 총량제가 도입되면 개발계획 단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예측해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모든 하천을 물놀이가 가능한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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