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법률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모든 사람과 교원 및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직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내부 고발이 어려워 신고율이 낮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 관심을 환기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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