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주민센터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가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이 의원 제명 징계안 처리는 5월로 연기됐다.
25일 성남시의회는 제 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요구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장대훈 의장이 의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한다"고 항의하면서 네 차례 정회와 속회를 거듭하다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과 회기 시한(자정) 초과로 이 의원 제명 징계안은 처리 되지 못했다.
징계 당사자인 이 의원은 이 날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전원도 정회 이후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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