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3·22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국세)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해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낮추려면 기본 세율을 내리거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인하해야 하지만 어느 쪽을 봐도 현실적으로 더 이상 양도세를 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 기본 세율은 근로소득세 기본 세율과 같다"면서 "양도세 세율만 조정하면 세율이 근로소득세 세율보다 더 낮아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 때문에 "근로소득세율을 먼저 내리지 않는 이상 양도세 세율만 낮추는 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역시 내년말까지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상태여서 내리고 싶어도 더 내릴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한편 부처 공동으로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는 기획재정부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이 이끌고, 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과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재정정책국장, 행정예산심의관, 조세기획관 외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지방세제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서울, 부산, 충북, 전북 소속 부단체장 각 1인이 참석한다. 지방재정 전문가 두 사람도 의견을 보태기로 했다. TF는 지방세수 보전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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