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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씨 '상하이 스캔들', '복무기강 해이'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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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자 10여명 징계..해외 공관 제도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중국 여성 '덩'씨 스파이 사건으로 확대되던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이 정부 조사 결과 '복무기강 해이'로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와 해외 공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5일 오전 10시 '상하이 총영사관 복무기강 해이사건 조사결과'를 통해 현지 여론 및 관련자 진술, 유출자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국 여성 덩씨에 의한 국가기밀 수집·획득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과의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의 유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여성으로부터 비자발급 협조 및 대리기관 지정요청 등과 관련해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추가적인 자료유출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상하이 총영사관은 해외 공관에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우출, 비자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10여명에 달하는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와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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