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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자, 버스·택시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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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중교통 운전 취업제한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3회 이상 단속자 등 상습음주 운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과속운전 60㎞/h 초과 처벌기준이 신설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5개년 계획(2008~2012)으로 추진해 온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대책' 4차년도를 맞아 총리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 중점추진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 ▲기존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위주로 전환 ▲교통사고 잦은 곳 집중 개선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등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중점추진대책 주요과제는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직업운전자 취업 제한 ▲지방자치단체(경찰서) 교통안전평가제 도입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30㎞/h 속도제한 확대 ▲과속운전 60㎞/h 초과 처벌기준 신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 도입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시간 확대 ▲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및 단속강화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및 1995년 이후 15년 동안 변동이 없는 교통위반 범칙금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연구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서의식이 중요하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띠 매기 등 교통안전 기초질서부터 지켜나가는 실천의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에서는 사회적 병리현상 해소를 위해 건강한 사회만들기 과제에 교통사고 줄이기를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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