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당정, DTI규제 부활 결정..취득세는 절반 인하(종합)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당초 예정대로 부활키로 했다. 다만 당정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면제 한도를 올리고,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자율 적용하고 있는 DTI를 예정대로 이달 말로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서민과 중산층 등 주택 실수효자들을 위해 고정금리식과 비거취식, 분할상환식 등의 대출시 각각 DTI를 5%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모두 적용될 경우 DTI가 투기지역에선 55%, 서울 65%, 인천경기 75%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심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당정은 또 현재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현재 가계부채가 800조원"이라며 "가계대출 부분이 위험요소로 잠복하고 있어 하루 빨리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거래시 취득세도 절반으로 인하키로 했다. 9억원 초과의 주택 거래에선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에선 2%에서 1%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지방세수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하면 지방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수 부족분을 계산해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심 의장은 "주택법과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세수인 취득세율은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