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달부터 중증 장애아동 2500명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제공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달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서비스 대상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추가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달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예산도 16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88명에 그쳤던 지원대상자가 올해 25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대상 가정은 1~2월 중 신청을 통해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정상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지난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1~2급)의 보호자 등이 돌봄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통해 돌보미가 연 320시간 동안 학습 및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5000원)인 가정이 대상이며,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올해 전체 지원서비스의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토록 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