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건정심,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방안 '보류'‥소위서 재논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양성자 치료 소아암환자에 보험 적용, 카바수술 내년 5월까지 조건부 비급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방안'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은 "경증과 중증환자 구분 없이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큰 방향 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계획'도 내용 연수와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검사비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수가 인하율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정심은 아울러 다음 달 부터 소아암 환자에 한해 '양성자 치료'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종양에 집중된 치료가 가능해 정상조직의 보호가 가능한 시술로,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에게 매우 효과가 뛰어난 치료법이다.


현재 양성자 치료비는 1인당 3000만원으로 고가였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암환자의 경우 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100만원(선택진료 미포함) 정도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머리에만 한정됐던 '사이버 나이프 수술'의 보험적용 부위는 온몸으로 확대된다.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영상 유도 기술과 컴퓨터 조종 로봇 팔을 사용해 방사선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법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초기 폐암과 척추종양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건정심은 또 그간 논란이 많았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CARVAR수술)에 대해 지난 1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내년 5월까지 조건부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전문가자문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엄격한 수술적응증 범위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할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키로 한 것.


비급여 완료 시점이 되면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칭)를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 미래위가 구성되지 않아 구성방안 및 논의의제 등이 구체화되면 결정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