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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코리아·대림 오토바이..속도계 이상으로 '리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GRAND DINK125L 996대..SU125V 7457대 속도계 이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자기인증접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바이크코리아의 이륜자동차 990여대와 대림의 이륜자동차 1차종 7400여대가 리콜된다.


대상은 2008년 12월18일에서부터 2010년 6월10일 사이 제작된 바이크코리아 1차종(GRAND DINK125L) 996대와 2009년 1월20일에서부터 2010년 9월13일 사이 제작된 대림 SU125V 7457대다.

바이크코리아 차량은 속도계 지시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낮게 지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월1일부터 해당 대리점에서 무상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림 차량 역시 속도계 눈금표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수리 서비스는 4월10일부터다. 이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 (주)바이크코리아 문의 1600-6430 / 대림자동차공업(주) 1588-0095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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