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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회장, "경영권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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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적대적 M&A 대비 '초다수결의제'도입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라정찬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인 '초다수결의제' 도입을 결정했다. 본인 지분율이 낮고, 최근 주가 하락폭이 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다수결의제는 상법에 규정된 특별결의 요건보다 더 가중된 요건을 정관에 규정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알앤엘바이오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를 반영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알앤엘바이오는 이사 선임 및 해임 요건을 '출석주주의 60%, 발행주식수 50% 이상'으로 규정해 정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출석주주의 2/3, 발행주식수 1/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선·해임이 가능하다.

해임 가능한 이사의 수에도 제한을 둔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동일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 가능한 이사의 수를 직전 사업연도말 재적이사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초다수결의제 조항이 변경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회사 측은 초다수결의제 관련 정관을 변경할 때는 '출석주주의 70%, 발행주식수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알앤엘바이오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대주주이자 CEO인 라정찬 회장의 지분율이 10%대로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적대적 M&A에 유리한 상황인 것도 부담스럽다.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라 회장 측의 지분율은 12.31%에 불과하다. 라 회장이 보유중인 신주인수권을 포함해도 지분율은 15.87%에 그친다. 통상 상장법인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율이 30%임을 고려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연말부터 줄기세포 불법 시술 논란이 일어나며 식약청 제재와 검찰수사 등의 악재가 이어져 주가가 급락한 것도 경영권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재 알앤엘바이오의 주가는 2000원대 초반으로 1년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적대적 M&A 세력이나 기업사냥꾼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초다수결의제가 도입되면 이런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17일 기준 알앤엘바이오의 시가총액은 1770억원으로, 2010년말 기준 자산총계(1565억원) 보다 높다.


초다수결의제가 도입된 후에는 적대적 M&A가 성공하기 위해 5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므로 현재 기준 최소 9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알앤엘바이오의 기업가치를 고려하면 M&A 이득이 없는 무리한 금액이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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