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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주주 불법행위 감시· 처벌 강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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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된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저축은행은 하반기 이후 법적 절차대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등기임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대주주의 등기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실태평가시 불이익이 부과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상근 감시위원 설치를 의무화 했다.

감사가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금융사고 또 는 부실 발생시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주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도 현재 불법대출액의 10~20%에서 40%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 벌금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정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으로 올해는 총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6월말 기준 자료를 9월말까지 제출받아 12월말까지 심사 및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출한도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PF대출 사업장내 복수의 시행사를 동일차주로 간주해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했다. 부동산펀드, 특별자산 펀드, 해외유가증권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를 신설해 고위험 자산 취급에 따른 부실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제한함으로서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위험가중치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도 향후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검찰-금감원-예보 등 3개 기간이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의 경우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잘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과거 직무정지 대상을 해임권고 대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대주주 불법여신의 경우 여신규모와 상관없이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부실우려 PF대출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저축은행은 법에 따른 절차대로 신속·투명하게 구조조정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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