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 시행에 따라 녹색인증기업인 이노그리드가 코스닥상장을 위해 기술평가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로는 정부로부터 국내최초로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획득했다. 또한 녹색인증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기술평가를 신청한 사례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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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노그리드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을 경우 상장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장특례가 적용되면 상장심사요건 중 경상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 시가총액 등 이익규모 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유상증자 한도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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