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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대일 수출환어음 결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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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구은행은 일본 지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입기업에 대해 기존 수출환어음이 현지 사정으로 매입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길게는 3개월까지 부도처리를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향후 수출환어음이 부도 처리가 되더라도 부도 이자 대신 정상 환가료만 받기로 했다.

수입업체의 경우 현지 업체의 조업 차질로 선적 기일이 지연되는 등 기 발행 수입신용장의 조건 변경 요청 시 수수료 및 전신료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일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나 구호자금을 송금할 경우 환전수수료를 깎아주고 송금수수료·전신료도 모두 받지 않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수출입업체의 피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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