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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몽구 회장 재선임에 반대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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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인정판결로 주주에 손해 끼쳐"
SBS미디어홀딩스 등 판매표 행사 올 들어서만 7번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민연금이 11일 있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비추어 이사선임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판단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14일 말했다.


앞선 지난해 2월 법원이 정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려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반대의 이유다. 국민연금은 2008년에도 정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이유로 이사 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에는 ▲법령상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이사 선임에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분 1% 이상 보유한 업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올 들어서만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총 7번에 걸쳐 반대표를 행사했다.


2월에는 SBS미디어홀딩스에 대해 적정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무재표 승인에 반대했고, 일신방직 감사에 대해선 장기재임을 들어 선임에 반대했다. 또 넥센타이어의 경우 주주가치 희석을 들어 정관변경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3월 들어선 위스콤, 비에이치아이, S&TC 등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등에 반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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