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전통시장 경계 500m 내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기로 했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주 내용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SSM(Super Supermarket) 가맹점(체인)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등이다.
또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구로구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로시장 구로자율시장 고척프라자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 오류시장 등 6개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당연직으로 구로구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이 참가하며 대형유통기업대표, 중소유통기업대표, 소비자단체대표,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 관계자 등 총 15명 이내로 꾸려지게 된다.
조례는 10일 공포됐다.
권태국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계형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무분별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