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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에 기회 준다..年 30일 출석정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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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11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문제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 이전에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를 도입,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학생의 문제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협력해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2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현행 법령상 학생 징계의 방법으로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퇴학처분이 있으나 특별교육이수 등 경미한 징계 수단으로는 문제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 이전에 행사할 적절한 징계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출석정지제를 도입키로 했다.

출석정지제는 징계의 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도입하고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문제가 계속되는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 전에 다시 한 번 시정의 기회를 줘 학생이 학교 밖에 방치되는 것을 막고 학생의 문제에 관해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 협력, 학교 부적응 학생의 조속한 학교 적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활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에 4억3910만 특별인출권,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500만 미합중국달러, 아프리카개발기금에 34억5128만8716원 및 5385만7951 계산단위, 유럽부흥개발은행에 1억14만 유로, 미주개발은행에 266만6018.53 미합중국달러, 미주개발은행의 특별운용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 등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도 심의, 의결한다.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각각 처리한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단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 등의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조세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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