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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선의 뉴하우징]⑮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필요한 '임대관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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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선의 뉴하우징]⑮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필요한 '임대관리서비스 ' 류현선 수목부동산자산관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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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민은 고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주택상품 자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서비스 부분이다.


기존 다세대·다가구와 같은 소형주택은 건물에 주인이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인근 중개업소에 관리를 대신 맡기는 것이 서비스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에 지어지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경우 20세대 이상의 많은 세대가 공동생활을 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반면 일본은 민간 임대주택의 45% 정도가 전문임대관리회사에 의해 위탁관리 되고 있어 이러한 임대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자산의 위탁관리 영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먼저 부동산 물건 자체에 대한 관리라 할 수 있는 '건물관리부분', 두 번째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임대관리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에 대한 매각 또는 매입을 통한 '자산관리부분'이다.


국내 소형주택시장의 경우 이 세 가지 영역 중 가장 전문화되지 못한 부분이 임대관리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임대관리란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을 유치하는 임대 마케팅부터 임차인들의 입주 및 퇴실에 대한 조치 그리고 임차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의 질과 영역을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보니 용역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대행관리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 서비스는 세입자들의 불만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속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연속성 모두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대관리 서비스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현황에 대해 건물주에게 매월 보고하며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독촉 및 퇴실 조치를 대신해 주는 업무, 그리고 세입자가 입주할 때 동행하여 점검할 목록을 함께 검토한 후 퇴실 시 동일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것을 당부하는 업무 등이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가전과 가구들이 완비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 파손에 대한 지불요금에 대해서 사전 세입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퇴실 시 청소요금 같은 부분도 입주 시 선납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입자들이 시설물에 대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임대관리서비스들이 국내에서도 보편적인 주거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래본다. 문의 02-555-7060.


<류현선 수목부동산자산관리 대표(dream@soomok.com)>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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