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지난 8일 개최된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지방재정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해석요청한 2건도 함께 상정됐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해석안건에 대해서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요구를 거부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승차거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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