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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개발행위 쉬워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공공시설 기부체납도 인센티브 부여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그동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있던 연접개발 제한제도가 폐지된다.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도 확대된다.

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공포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소규모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개발행위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된다.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단,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다.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규모(녹지지역 1만㎡, 관리·농림 3만㎡, 자연환경보전 5000㎡)미만의 개발행위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한다.


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도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동안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포괄성 및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소통의 기준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부여됐다.


특히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해 표고·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 분양의 경우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해 의무이용기간 중에도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 촉진은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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