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대규모 개발행위하려면 3월까지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오는 3월 말까지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5개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 조사는 2016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게 될 도시계획시설,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제3차 관리계획 운영기간인 2016년까지는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과 개발행위는 매년 수립하는 변경계획에 반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3차 관리계획 운영기간(2012~2016년)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및 시군, 기관 등은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반드시 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게 될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개발행위는 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심사, 국토부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2011년말까지 제3차 관리계획 승인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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