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나은행은 고객이 부득이하게 실직할 경우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을 오는 1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상품은 오피스텔의 전세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이 권리보험에 가입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실직을 당할 경우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해준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 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 및 임차주택 크기에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60%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5% 중반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주택신용보증서 전세자금대출, '신아파트전세론'까지 총 4종의 전세자금대출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며 "전세자금대출 전담창구도 설치하는 등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