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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가능, 귀화국민 편의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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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금융·부동산 거래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귀화국민은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가 연계돼 있지 않아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 및 부동산 거래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이같은 번거러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거주하는 경우에도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주민등록초본 불법발급 방지를 위해서는 발급 신청시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소송 등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해야한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지도·점검 대상기관은 현재 연간 10만건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32개소)에서 연간 1만건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65개소)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을 여권용 사진인 가로 3.5㎝, 세로 4.5㎝ 크기의 사진도 허용된다.


최두영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가족 지원과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관련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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