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징주]온세텔레콤 급등 '방통위, SK텔 표준약관 수리'

시계아이콘00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9일 밝히면서 MVNO의 등장이 가시화되자 온세텔레콤이 강세다.


이날 오후 2시21분 온세텔레콤은 전일보다 8.63% 오른 302원에 거래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MVNO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에 의거해 도매제공에 관한 구체적 이용약관을 MVNO 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이 도매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