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셜댓글도 게시판, 본인확인제 적용은 검토해봐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간주,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SNS를 활용해 댓글을 달 수 있는 소셜댓글 서비스는 이용실태 등을 분석해 향후 별도로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일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146개 웹사이트를 발표했다.
본인확인제는 지난 2009년 1월 2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뒤 확정됐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사업자가 서비스 중인 146개 웹사이트다.
2011년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157개 사업자, 167개 웹사이트 대비 14%가 감소했다.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엄열 팀장은 "지난 2010년의 경우 일평균 10만명 이상 기준을 3개 조사기관의 평균값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해 3개 조사기관 모두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강화해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 개인홈피, 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등 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서 제외했다.
SNS 기능을 활용한 소셜댓글 서비스의 경우 방통위는 게시판의 하나로 간주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본인확인제를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SNS의 특성 및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 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해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엄 팀장은 "소셜댓글 서비스도 게시판의 하나로 결론내렸지만 본인확인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향후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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