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지연 공시한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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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기자
입력2011.03.08 18:38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지연 공시한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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