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8일 오후 3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를 거쳐 4월 초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주식매각대금을 납입하면 매각거래가 종료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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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입력2011.03.08 15:59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8일 오후 3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를 거쳐 4월 초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주식매각대금을 납입하면 매각거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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