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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국회재정위 전체회의통과, 5년이상 2~3bp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0초

명칭 거시건전성부담금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법통과후 시행령 3월말까지 마련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제도가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를 7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명칭은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최종결정됐다. ‘거시’라는 말이 너무 어렵어 알기 쉽게 바꾼 셈이다.


또 기존 은행세 부과방침에서 5년이상은 2~3bp로 낮추는 것으로 정리됐다. 기존에는 1년 단기 20bp, 1년에서 3년 중기 10bp, 3년이상 5bp였다. 다만 이를 시행령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용용도를 유동성지원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했고, 지방은행은 배려키로 결정했다.


이강호 재정부 국부운용과 과장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법이 최종통과되는데로 의견수렴을 거쳐 3월내로 시행령을 만들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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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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