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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장자연 성접대 문건 알고도 덮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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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장자연 성접대 문건 알고도 덮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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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SBS 8시뉴스'를 통해 故장자연이 직접 작성한 문건 50통 230쪽이 공개되자, 경찰이 이 문건에 대해 알고도 덮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고 장자연의 자살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측은 고 장자연의 지인이 친필 편지를 옮겨적은 내용을 제보했지만 "이 사람은 고 장자연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문건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6일 SBS 측이 입수한 문건이 공인 전문가에 의해 필체가 장자연의 것이라고 확인되자 경찰이 알고도 덮었는지 진상 은폐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

한편 SBS가 입수한 문서는 '눈꽃설화'라는 제목으로 고 장자연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작성한 문건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접대는 전혀 없었다"는 기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주장과는 전혀 달리 이 문서에는 접대를 받았던 연예 기획사, 제작사,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이 고스란히 적혀있다.


접대 받으러온 남성들을 '악마'라고 표현한 장자연은 "복수해달라. 접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100번 넘게 접대에 끌려나갔다. 새 옷을 입으면 또다른 악마들을 만나야한다"고 밝혔다. 또 부모님 제삿날에도 접대 자리에 내몰렸고 강남 뿐 아니라 수원 등지의 가라오케, 룸살롱에서도 접대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장자연은 또 "벗어나려고 하면 기획사 대표가 거액의 위약금 내라며 발목을 잡았다. 무명 연예인이 죽어도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할까. 명단을 만들어 놨으니 죽더라도 복수해달라. 내가 죽어도 저승에서 복수할거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故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1)씨와 매니저 유모(31)씨는 지난 2010년 11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했지만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단순자살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후 유 씨가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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