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고사 집배원 '비정규직' 설움까지‥순직 처리·유족 연금 못받는다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으로 근무...공무원 해당 안돼 산재처리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2일 오후 우편배달을 하다 숨진 집배원 故 김영길(32)씨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산재 처리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김 씨가 소속된 인천 남인천우체국과 전국체신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집배원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 처리ㆍ유족 연금ㆍ국가유공자 지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현재의 급여와 나이ㆍ정년 등을 고려한 호프만 방식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시위탁집배원은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집배원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일종의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된다. 전국에 약 1700여 명의 상시위탁집배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J정부 때 줄여 주겠다고 약속해 한때 4000여 명에 달했지만 2700여 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현재 1700 여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상만 전국체신노조 노사국장은 "변변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고인의 안타까운 상황은 전국 1700여 명의 상시위탁집배원들이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말만 하고선 실천하지 않아 상시위탁집배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고층 아파트 16~17층 사이 계단에서 우편물 배달 중 넘어져 사망했지만 18시간 여나 지난 후 동료 집배원에 의해 발견됐다. 특히 김 씨는 당뇨합병증에 시달리는 노모를 모시고 있던 효자여서 더욱 더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