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까지..중구청장 재선거 확정에 따른 조치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 중구지역은 4월 27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 선관위에서 중구청장 재선거가 확정되면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명요청 제한은 '주민투표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조치다.
서울시는 4일 현재 주민투표권 및 선거권 유무 확인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1만여장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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