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구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요청 제한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3초

4월 27일까지..중구청장 재선거 확정에 따른 조치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 중구지역은 4월 27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 선관위에서 중구청장 재선거가 확정되면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명요청 제한은 '주민투표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조치다.


서울시는 4일 현재 주민투표권 및 선거권 유무 확인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1만여장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