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유통) 분리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4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보험 등 신용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가 내년 3월2일 설립된다.
자본금의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고 추후 필요한 자본은 우선적으로 배분토록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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