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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등을 파는 ‘떴다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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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경찰서·세무서와 합동…50~60대 주부 모아놓고 영업하는 홍보관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제천지역에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등을 파는 홍보관(일명 ‘떴다방’)에 행정당국이 칼을 빼든다.


제천시는 3일 교동지역에 예식장 건물을 이용한 ‘떴다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7개월째 장사를 하고 있어 경찰서, 세무서와 합동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떴다방’은 50~60대 주부 2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품, 건강식품 등을 팔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곳을 드나드는 주부들은 보통 400만~500만원의 물품을 사들여 가족불화는 물론 제천지역상가에서 파는 상품들과 겹쳐 지역 상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제천시 분석이다.

제천시는 ‘떴다방’의 영업행태에 대한 녹음, 녹화 등 채증작업을 벌여 법 위반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떴다방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영업을 시작, 2시간쯤 노래와 여흥을 곁들여 공산품과 건강식품 등을 파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주부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불필요한 상품을 사고 다른 사람과의 매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구매에 나선다는 게 제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후 4시께면 주부들이 산 물품을 옮기기 위해 떴다방 행사장 주변도로가 택시, 자가용차로 뒤엉키는 일이 잦다.


고수환 제천시 지역경제팀장은 “서민과 지역상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떴다방’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면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채증으로 단속을 꾸준히 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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