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금성테크에 대해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회사 측에 이를 통보했으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금성테크는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전 경영진인 원영득, 이승익의 횡령 및 배임혐의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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